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2.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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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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