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주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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