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 (임시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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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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