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허가 취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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