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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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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