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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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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