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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