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이행상황 관리대장)
자연재해대책법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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