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5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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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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