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4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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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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