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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