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자연재해대책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24.2.2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