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2조의5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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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 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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