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3조의1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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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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