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7조의6 (임원의 임기)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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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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