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7조의8 (총회)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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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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