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책무)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20.1.29, 2025.1.7>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10.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라.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마.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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