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자연재해대책법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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