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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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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