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5조의1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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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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