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방재기술의 실용화)
자연재해대책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 자금
1. 방재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하는 사업자
2. 방재기술 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방재 분야 산업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②** 정부는 개발된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4. 방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융자사업만 해당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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