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6조의1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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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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