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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