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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