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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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2>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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