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