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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