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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