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의2 (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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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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