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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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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