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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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bc6bea -
2017-07-2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3f4f8c2 -
2016-12-2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77a2960 -
2014-11-1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6f074b8 -
2014-01-0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5464190 -
2013-03-23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c37a4e7 -
2008-02-2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0d6e0c0 -
2005-08-04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f1b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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