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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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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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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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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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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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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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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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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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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