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3.3.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3.3.28, 2025.10.1>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3.3.28, 2025.10.1>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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