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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