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025.10.1>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생원료 관리대장
4.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26>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생원료 관리대장
4.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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