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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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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