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3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현재 조문(제25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