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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