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8조의5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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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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