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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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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