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의1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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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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