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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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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