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개정 2017.11.28>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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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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