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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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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