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10조의1 (입주제한 업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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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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