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