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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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5>

**②**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12.28>

**④**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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