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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