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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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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