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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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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