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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